청소년 성매매 채팅앱 대책 마련해야
청소년 성매매 채팅앱 대책 마련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8.07.1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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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앱을 보면 가출청소년을 암시하는 글을 다수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성매매에 악용이 우려되는 채팅앱이 39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 없이 운영됨에 따라 가출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여 감금, 성매매강요 등 제2차 범죄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청소년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이 4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청소년은 성적 이해가 부족하고, 불법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스마트폰 채팅앱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강화 및 채팅앱 운영자에 대한 청소년보호 의무조항 신설 등 청소년 성매매 유입 환경 차단을 우선시하고,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매수남에 대한 엄중한 처벌, 청소년 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활동 및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 등 어른들의 관심이 시급한 때이다.

청소년 성매매는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행위이고, 내가 속해있는 가정과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들은 나의 가족, 나의 조카라는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 성매매 근절 노력에 다 같이 동참해야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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