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도내 건설현장 '비상등'
폭염으로 도내 건설현장 '비상등'
  • 이용원
  • 승인 2018.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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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엔 예년보다 더 강한 폭염이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건설현장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면 더 많은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러다간 공기를 맞추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는 연일 한 낮 최고 기온 35도를 넘나들고 있으며, 이 같은 찜통더위는 향후 20일간 계속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주의보를,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노동당국은 여름철 25℃ 이상일 때 건설현장 작업과 같은 ‘중작업’의 제한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옥외작업이 대부분인 건설현장이 위태위태한 실정이다.

민간발주 건설현장은 그나마 현장 운용이 유연한 편이다. 폭염이 지속돼 옥외작업 진행이 어렵다면 공종별 공정 진행을 모니터링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신규 인력을 선발해 생산성을 보전할 수 있어서다.

반면 노무비 지출과 공정 진행에 제약이 많은 공공발주 현장의 상황은 다르다. 폭염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휴식시간이 공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주시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정부 권고대로 작업시간을 줄이고 휴식시간을 늘리면 공기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공공현장의 경우 노동당국에서 수시로 근로감독을 나오는 탓에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의 휴식으로 인한 공기 연장은 오롯이 시공사의 ‘추가 비용’으로 이어진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상 고온현상 등 기후변화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 등을 발주처가 합리적으로 인정해줘야 안전한 건설현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사업장은 △폭염경보 땐 1시간에 15분, 폭염주의보땐 1시간에 10분 휴식시간 제공 △시원한 음료수 제공 △현장 그늘막 설치 등을 해야 한다. 만약 해당 가이드가 적절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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