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정' 피해 주민들에게 1억5,000만원 지원
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정' 피해 주민들에게 1억5,000만원 지원
  • 하재훈
  • 승인 2018.07.1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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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옥정호 상류 산내면 주민들 위해 1억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와관련 시는 지난 18일 시청에서 관련 공무원(3명)과 산내면 주민(7명)들로 구성된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위원회를 가졌다.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지원 사업비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마을 공동 시설물 전기료 지원, 마을 표지판 설치, 영농방법개선 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인태 위원장은 “각종 행위 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옥정호 상수원 상류 지역인 산내면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는 물론 소외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12월 23일)‘정읍시 옥정호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이에 근거해 지난해에도 1억5,000만원을 들여 전기와 통신료를 지원했고 소득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진행해 호응을 받았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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