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준법지원센터, 조현병 보호관찰대상자 교도소 유치
군산준법지원센터, 조현병 보호관찰대상자 교도소 유치
  • 박상만
  • 승인 2018.07.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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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선규)는 조현병 보호관찰대상자인 A씨(군산시, 40세)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0. 11. 조현병으로 6년 여간 치료약을 복용해 오던 중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친부를 살해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됐다가, 지난해 11월 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보호관찰관은 정신분열 증상이 심화돼 폭력성향이 나타나고 있는 대상자의 치료와 친모의 안전을 위해 전문의의 처방에 따른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도록 지시하고, 입원치료를 권했으나, 대상자 및 친모가 계속 거부했다.

센터는 계속적인 투약 거부로 정신분열 증상이 심화되어 폭력성향이 행동으로 표출되면 친모 외에도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변의 어린이나 여성 등까지 위험해 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전주지검군산지청에 구인장을 신청, 검사의 청구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신병을 확보했다.

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조사중 묵비권 행사와 조사에 불응한 A씨를19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가종료의 취소를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자는 다시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전문의에 의한 의료적 처우를 받게 된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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