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전북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
  • 조강연
  • 승인 2018.07.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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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청장 곽유석)은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특별사법 경찰 제도를 운영해 병역면탈자 단속 및 수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인터넷 상 사이버공간에서도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불건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인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 체중조절, 정신 질환 위장, 고의 문신, 안과질환 위장 등이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연간 1,900여건의 인터넷 병역면탈 조장정보도 단속해 삭제 조치하고 있다.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글에 대하서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뒤 병역면탈 혐의가 있을 시에는 병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병역면탈 범죄를 조장하는 게시글을 발견했을 시 병무청홈페이지나 전화(080-070-9090,042-481-2783~4) 신고할 경우 최저 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9월 17일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대상자들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활동사항 리플릿 교부 및 면탈의심자 제보 협조 등 병역면탈 예방 활동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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