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부쳐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회의에 부쳐
  • 신영배
  • 승인 2018.07.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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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신영배 / 발행인

부안군 줄포면 김상만 가옥(국가 민속문화재 제150호)의 문화재 지정 해제 및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회의가 다음달 3일 열린다. 이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지정해제와 관련하여 필자는 이미 칼럼과 기사를 통하여 문화재로서 가치를 의심하여 지적하였다.

솔직히 그동안은 이 이상한 문화재에 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필자가 다시 고향인 줄포에 돌아가 살면서 이웃들이 사소한 건물보수나 개축을 하는 데에도 문화재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 건물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것을 목격하였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명분으로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므로 병원 건물조차 증축할 수 없어서 옹색한 단층에서 진료하고 있고, 건축 용적률이 낮아 토지가격도 하락해 재산상 피해가 심각했다.

필자는 주민들의 애로와 경제적 손실, 지역발전의 저해를 그만 끊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민들과 상의하여 ‘김상만 가옥 국가민속문화재(제150호) 지정 해제를 위한 줄포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대표를 맡았다. 본지가 특별취재반을 구성하여 이 문화재에 대하여 세밀한 취재를 한 결과 필자의 생각과 같이 이 건물은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를 찾아볼 수 없었다.

때에 맞추어 사단법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회장 함세웅 신부)에서 인촌 김성수의 친일 행적으로 서훈이 박탈되었으므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해제요청을 올해 3월 27일 문화재청에 냈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지난 4월20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부안 김상만 고택의 경우, 특정 인물이 아닌 주거 특성 등 그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제 요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으로 지정해제를 부결 처리하였다.

그후 (사)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 측이 재심을 요청하였고 필자의 줄포면 대책위원회가 이 문화재의 지정에 하자가 많은 점을 들어 지정해제를 요구하자 문화재청은 6월12일에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해왔다. 그러나 열린다던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문화재 보호법 제71조 제3항을 들어 “시·도지사가 지방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문화재청에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 3인 이상의 조사를 거쳐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해왔다.

그렇다면, 지난 4월20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해제를 검토하여 부결처리한 일은 어떤 법에 의하여 위원회를 열고 부결처리를 할 수 있었는지, 법에 근거하지 않고 적당히 얼버무린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 아울러 (사)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의 재심요청과 필자의 줄포면 대책위원회가 해제요청한 데 대하여 6월12일 문화재위원회를 열 것이라는 통보도 역시 법에 없는 통지로 해당 단체와 주민들을 속인 것이 아닌가는 의심이 든다.

아울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에 무더기로 지정된 문화재가 아직도 국민의 세금으로 보호되고 유지되면서 주민에게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덧붙여 지난 4월 20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의 자료 ‘23 부안 김상만 고택 지정해제 검토’라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문서의 하자와 허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지적한대로 이 검토 자체가 문화재보호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위원회의 검토 서류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지난 4월 문화재위원회 회의서류 39쪽에는 김상만 고택에 8동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들이 모두 조선시대 건물이라고 시대구분을 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은 필자의 기억이나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1895년에 지어져 김성수의 양아버지 김기중 씨가 사무실처럼 쓰다가 1907년에 다시 지었고, 1982년 이후 84년까지 기존 건물 3동은 증개축하고 5동의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 사실은 건물 입구에 서있는 비석에도 잘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8동이 조선시대 건물이라는 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 또 건물을 안내하는 팜플렛에는 인촌의 고택이라는 내용과 일민 김상만의 생가라는 점만 강조하고 있을 뿐, 이 건물이 전북 고창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건물구조여서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문구는 들어있지 않다. 오로지 인촌의 고택이고 일민 김상만의 생가라는 점만 강조하였다.

아울러 회의서류 40쪽에 해당 문화재의 연혁이 기록되어 있는데, “1984년에는 문간채를 중건하여 전체적인 평면은 ‘ㅁ’형이다.”라는 말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1982년부터 84년까지 종전에 전혀 없었던 건물 5채를 신축했는데, 있던 건물을 보수하거나 증축한 듯이 ‘중건’이라는 표현으로 얼버무린 것은 문화재위원들의 판단을 흐릴 목적이 아닌가 싶다. 5채를 새로 지어 이상한 형태를 만들어놓고 “전라북도 고창 지방의 양식을 지닌 근대적 초가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라며 부안이라는 지역명도 모르고 ‘고창지방’ 이라고 탁상행정의 표본을 보인 문화재청의 검토 자료를 보며 이런 것이 바로 ‘적폐행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지정민속문화재에 해당한다는 김상만 고택은 지적한 대로 1980년대에 대부분의 건물을 지어 짜맞추기한 새로운 건물로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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