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안된다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 안된다
  • 이용원
  • 승인 2018.07.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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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비 현실화에 나섰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비’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라 늘어나는 안전관리비만큼 공사비가 줄어드는 구조인 탓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으로 보여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입찰 때 낙찰률이 적용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당초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비해 실제 안전관리비가 감액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안전관리비 부족에 따른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80%라고 가정하면 공사계약 과정에서 안전관리비도 80%가 적용되는 탓에 안전관리비에 20% 이상의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난 2016년 건설공사 계약액 166조원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의 0.1% 수준으로 책정되는 점을 고려할 경우 안전관리비로 계상되는 비용은 1,700억원 안팎이다. 여기에 낙찰률 80%를 적용하면 실제 안전관리에 사용되는 비용은 1,360억원 정도로, 340억원 규모의 안전관리비가 낙찰률 적용으로 인해 새어나가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침에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 등은 입찰금액 산정 때 발주기관이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같은 안전관리비 확보 구조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점이다.

안전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금액에 안전관리비가 고정 방식으로 포함되면서 공사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정가격 1,000억원짜리 공사를 80%에 낙찰받은 경우 현재 국토부의 안전관리비(총공사비의 0.1% 수준)는 8,000만원, 나머지 공사비는 799억2,000만원이다.

그러나 낙찰률 배제로 안전관리비가 1억원으로 고정되면 순공사비는 799억원으로 2,000만원 줄어든다.

또한 예정가격과 낙찰률이 같다고 가정할 때 총공사비의 2% 정도로 산정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경우 안전관리비가 16억원에서 20억원으로 고정되면 공사비는 784억원에서 780억원으로 4억원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에 따른 불똥이 공사비 삭감으로 튀면서 품질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공사비가 삭감되지 않는 안전관리비 계상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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