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포 김상만 가옥 문화재 지정해제는 당연하다.
줄포 김상만 가옥 문화재 지정해제는 당연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07.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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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열린 전라북도 의회 제355회 임시회의에서 부안 출신 최훈열 의원이 국가민속문화재 150호로 지정되어 있는 ‘줄포 김상만 가옥’에 대한 문화재 지정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김상만 가옥이 문화재로서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가 살았던 집’이라는 명분은 김성수의 친일행위로 이미 명분을 잃었고, ‘부안과 고창지방의 특색과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함께 지어진 3동의 건물 가운데 유독 김상만 가옥만 문화재로 지정하였기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만 가옥의 문화재 지정해제 문제는 본지가 이미 특별취재반을 편성하여 조사와 취재를 하였고, 동 문화재는 신군부가 마구잡이식 행정을 자행하던 시기에 전국의 130개 문화재가 한꺼번에 지정되던 때에 약식절차로 지정되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화재 지정 사유는 “1982년경 수리하면서 현대식으로 개축하여 문화재로서 가치는 줄었으나, 부통령을 지낸 당대의 뛰어난 인물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문화재청의 홈페이지 ‘국가민속문화재 150호 김상만 가옥’을 클릭하면 보이던 설명이다.

그런데 김성수의 친일행적이 드러나 모든 서훈이 취소되고 그의 관련 시설 보호가 해제되는 가운데서 유독 이 김상만 가옥만 지정을 해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대로 고창 부안지방의 특색 운운하며 지정 사유를 슬그머니 돌려놓고 해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 집은 1905년 을사늑약이후 곳곳에서 일본의 만행에 분노하여 일어선 의병의 세력이 커지자, 김성수 일가는 의병을 피해 1907년경에 줄포에 있던 사무소를 개축하고 3채의 집을 지어 임시거처를 삼았다. 그 때에 김성수는 곧 일본 유학을 떠났지만, 부인은 줄포에 머물면서 김상만을 낳았다. 이 집이 바로 동아일보 사장이던 김상만의 생가이다.

고창군 부안면에는 김성수의 생가이며 그 일가의 본거지였던 대 저택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다. 의병을 피해 줄포로 가기 전에 살았던 본가이다. 건축 연대도 오래되었고 구조도 오밀조밀하여 문화재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그 집은 지방문화재 축에도 들지 못했다. 김상만 가옥에 비하면 정말 고택답다.

김상만 가옥의 구조가 독특한 ‘ㅁ’자 형태라지만, 원래 있던 2동의 작은 건물도 추가 건축을 하면서 거의 완전히 개축하였고 나머지는 1982~84년 사이에 새로 지었다고 한다. 문화재 복원 방법이 아닌 일반 방식으로 개축한 평범한 초가집을 두고 ‘지역의 주거형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이 엉터리 문화재를 두고 오는 23일 전라북도가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해제와 보호구역해제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번에도 어물어물 눈치 보기를 한다면 줄포와 부안, 나아가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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