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경찰서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진안군 소속 환경미화원 A(36)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6시께 진안군의 한 음식점에서 부서 회식 중 행정 인턴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B씨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식자리에서 A씨의 의자를 빼준 것일 뿐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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