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청소년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 전주일보
  • 승인 2018.07.1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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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중·고교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것은 서울뿐만이 아니다 또한 근래 청소년들의 이러한 집단성폭행, 살인 등 흉악한 강력 범죄가 점점 도를 넘어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청소년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데 만14세미만에서 만19세미만의 범죄소년, 만10세이상에서 만14세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집단적 몰려다니며 범법행위 조성 성벽있는 것,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는 것, 술을 마시고 소란 등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 우려가 있는 만10세 이상의 우범소년으로 구분되며 범죄유형은 그 내용에 따라 상해·공갈 등 폭력범죄, 절도·사기 등 재산범죄,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이륜자동차 등 운행에 관련된 교통범죄가 있다.

그런데 만14세미만의 청소년이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면제가 되고 만10세이상 19세미만의 청소년은 보호관찰과 소년원 수용을 할 수 있을 뿐, 또한 외국과 달리 범죄 당시 만18세 미만이면 15년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받는다.

이에 날로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거세다. 범죄에는 그만한 책임이 꼭 따라야 하며 범죄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대로 열악한 환경과 어른들의 무관심의 영향 및 법의 무지에 따른 것이라며 처벌보다는 교화를 하고 어린나이에 범죄자로 평생 낙인찍히고 소년원이나 교도소에서 다른 범죄를 배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대책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훈육과 감독, 학교에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활동 및 인성교육 등 강화,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청소년 보호지원과 건전한 교육 여가시설 확충, 경찰의 범죄예방과 신고, 피해방지 요령을 교육하는 등의 다각적 유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손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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