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민간위탁업체와 줄 소송 ‘예산 낭비 우려’
익산시, 민간위탁업체와 줄 소송 ‘예산 낭비 우려’
  • 소재완
  • 승인 2018.07.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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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가축분뇨처리장 민간 운영사 뉴워터에 69억원 패소 이어 30억원 규모 소송 2건 추가 진행…부실대응 목소리 높아
▲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민간업체와의 소송에 패해 69억원의 손실을 떠안은 가운데 해당 업체와 2건의 추가 소송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현재 1심과 2심이 진행 중인 2건의 소송 규모가 30억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자칫 재정적 타격을 입지 않을지 우려된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왕궁가축분뇨처리장 민간위탁사인 뉴워터 측과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 건은 뉴워터 측이 농가 저류조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건으로 손해배상 규모가 25억 원에 달한다.

뉴워터 측의 추가 공사비용 반영 요구에 시가 이를 인정치 않으면서 소송이 진행,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소송은 특히 시가 1심에서 패소한 상태에서 2심이 진행, 자칫 막대한 금액을 배상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을지 우려가 높다.

또 다른 한건은 시가 가동하지 않는 시설물의 사용료 6억 원을 삭감한 ‘SAB 사용료 청구 소송’건으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아직 소송이 초기단계에 있어 승‧패소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가 앞서 뉴워터 측과 진행한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69억 원을 배상한 상황으로 혹여 이전 사례를 밟지 않을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들은 시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치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허술한 행정이 뒤따른 것은 아닌지 책임 행정을 꼬집는 목소리도 높다.

익산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치 못할 경우 막대한 시민 혈세가 낭비된다. 소송이 벌어질 경우 철저한 대비를 통해 승소하는 것이 시의 책무”라며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에 공무원 한 사람 한사람의 역할이 막중함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간 위탁업체가 요구하는 보조금 인상 등을 전체적으로 수용해선 안 되지만 운용에는 원칙과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며 “사업 초기 업체 선정 시부터 꼼꼼한 행정을 펼쳐 소송 등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뉴워터 측과 현재 2건의 소송이 진행돼 1심과 2심이 진행 중이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 온 만큼 앞으로도 소송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워터는 총 563억 원이 투입된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을 건립하는데 민간자금 127억 원을 부담하고 15년간 운영권을 가진 익산시 위탁업체다.

이 업체는 특히 가축분뇨처리장 가동을 위한 전기료 및 슬러지 처리비용 등의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을 익산시에 요구, 69억 원에 달하는 배상을 시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익산=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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