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금품제공 건설사 시공권 박탈
정비사업 금품제공 건설사 시공권 박탈
  • 이용원
  • 승인 2018.07.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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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3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는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2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또한 해당 시·도의 정비사업 입찰에 최소 1년 이상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2일 공포된 도시정비법은 건설사가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거나 공사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자체는 시공사가 금품 제공으로 적발되면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공정률 등을 감안해 시공사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하고, 시공사 선정 취소로 인해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사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하더라도 건설사가 직접 제공한 것과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원 이상으로 설정해 다른 법보다 엄격히 적용했다.

실제 건설산업기본법은 1억원 이상 수수 때 최대 과징금 8억원, 국가계약법은 2억원 이상 수수 때 계약금의 30%를 최대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3,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공사비의 20%,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은 15%,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은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을 낮춘 것은 시공자 수주 비리로 인한 피해가 조합원 다수에게 전가되고, 부동산시장 과열까지 유발하는 등 정비사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입찰참가제한 기간도 설정했다.

입찰참가제한은 해당 시·도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입찰참가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1,000만원 미만의 경우 1년, 1,000만원 이상은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입찰참가가 제한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적격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참가제한 업체, 사유,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절차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공자 선정 때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지던 금품 수수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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