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위반'에 속앓이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위반'에 속앓이
  • 김도우
  • 승인 2018.07.08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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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단체장 10건, 광역의원 5건 검찰고발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6.13 지방선거 당선자들 가운데 일부는 선거가 끝났음에도 좌불안석(坐不安席)인 모습이다.

이번 지선이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선거법 위반 사범을 가릴 수사당국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다.

수사당국은 이미 엄단 의지를 천명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12월 13일께, 당선 무효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10건 검찰고발

전북지역 정치권이 ‘613 지방선거 후폭풍’에 숨을 죽이고 있다.

일부 현역 단체장 및 광역의원이 당내 경선 및 공식선거운동 진행 당시 각종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되면서, 재선거 우려를 안고 향후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태풍 앞 고요’와 같은 양상이다.

8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기초단체장 선거법위반은 10건이다. 광역의원은 5건이다.

전북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선거사범은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허위사실 유포를 비롯해, 기부행위, 비방, 문자메시지 동보전송 위반 등 사안도 다양하다.

이들 선거법 위반 혐의자 중 일부는 단체장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당선 무효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이들 외에도 일부는 후보 또는 제 3자의 고소·고발, 제보 등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지돼 사법당국이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례로 선관위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은 ‘17. 9월부터 선거구민 3명에게 총 30만원 상당의 금품(현금, 사과박스 1개)을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은 ○○○에게 기부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있으며, □□□는 ○○○을 위하여 사과 1박스(5kg)를 제공하고 입당원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라는 기부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다른 내용은 “2018. 6. 13. 실시하는 군수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ooo와 ***은 언론사의 여론조사 실시[2018. 1. 18.(목) 17:00~20:00]를 앞둔 2018. 1. 18. 09:30경 ‘ooo전 도의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10,736건을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광역의원선거도 기부행위 2건, 허위사실공표 3건 등 총 5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중 한 광역의원 후보자는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의회의원선거(○○시 제○선거구) 입후보예정자 A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고교 후배 B(○○○○개발 대표)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이라는 내용의 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전북선관위 지도과 담당자는 “향후 공직선거 시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정책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흑색선전이 아닌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백승우 전북대 교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돌출된 갈등과 반목, 대립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지역발전 동력을 모으는 데 힘 써야 할 때다”며 “특히 당선자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고 좋은 정책이라면 상대 후보의 것도 실행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또 사법당국은 선거사범 만큼은 가급적 신속히 처리, 지역 반목과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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