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시 공사비 최대 14.5% 상승
건설현장 근로시간 단축시 공사비 최대 14.5% 상승
  • 이용원
  • 승인 2018.06.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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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건설현장에서는 제도 시행시 공사비가 무려 14%이상 상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37개 건설 현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원도급 관리직은 주당 58.3시간, 하도급 관리직은 61.2시간, 기능인력은 56.8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8.4~15.1%의 근로시간 감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현장이 공사 기간을 준수하기 위해 기능인력을 충원할 경우 직접노무비는 평균 8.9%, 최대 25.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간접노무비는 평균 12.3%, 최대 35.0%까지 늘어나고, 전체 노무비 증가율은 최대 20.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공사비 상승률은 평균 4.3%, 최대 14.5%로 분석된다.

또한 건설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 삭감에 나설 경우 관리직의 임금은 평균 13.0%, 기능인력은 8.8%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도급 관리직은 15.4% 삭감돼 조사대상 중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을 100개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중복답변)에 대해 ‘공사비·공기에 변경된 근로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한 곤란’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계절·날씨 등 변화요인이 많아서’(64.2%), ‘일급제가 적용되는 일용근로자 많아서’(40.0%) 순으로 꼽혔다.

현재 국내 현장에서 실시 중인 휴무제는 4주6일 휴무(35.6%)와 4주4일 휴무(33.3%)가 가장 많았고 탄력근무제에 대해선 73.2%가 실시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계속사업은 적용 제외, 신규사업은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 사업기간 또는 1년 단위 탄력근로제 허용, 공사금액 기준으로 단계적 적용 등을 제언한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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