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투고)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 하재훈
  • 승인 2018.06.21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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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일이 있다. 바로 불법주정차 때문이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편도 1차로 도로가 일방통행 도로가 되는 건 놀랍지도 않은 일이다. 운전자들은 불법주정차 사이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보행자, 자전거로 인해 사고를 겪을 뻔한 경험을 빈번히 했을 것이다.

불법주정자 연구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주정차는 약 79.5%가 4차로 미만의 좁은 도로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해 평균 9m미만 도로에서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81.5%가 사망하고, 특히 6m 미만 골목길에서 67.6%가 사망했다.

이와 더불어, ‘불법주정차’는 소방차 출동을 더디게 하는 원인 중 세 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불법주정차가 보행자 사고, 생명구조 활동인 소방활동 방해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운전자 10명 중 8명은 불법주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거주지 방문, 보행자, 쇼핑 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사적인 요소들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근본적인 시스템 정비를 하여 비교적 깔끔한 도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에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위탁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불법주차가 적발되면 장소별로 벌점 1~3점을 부과하고 벌점 7점이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불법주차 세 번이면 면허를 다시 따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다. 벌금 역시 4만원 안팎의 범칙금만 내면 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약 13만원부터 16만 3,000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같은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공영주차장, 사설주차장 등 충분한 주차 시설이 확충되어 있다. 결정적으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구입할 수 없다.

자신의 거주지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는 ‘차고증명증’을 관할 경찰서에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애초에 차량 구입부터 주차 공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정부의 기민한 대처에 불법주정차 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이고 이로 인한 희생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정부와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적극 참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해본다.

/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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