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리 법령체계 일원화해야
하자관리 법령체계 일원화해야
  • 이용원
  • 승인 2018.06.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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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에서도 주상복합 아파트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가와 오피스텔 또는 상가와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복합된 건물의 거주자들은 하자 발생시 처리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복합 건물의 경우 하자보수를 할 때 법 적용을 따로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 관련법에 따르면 똑같은 단열 불량이 발생하더라도 상가와 오피스텔 거주자는 집합건물법상 분양자에게, 아파트 거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수급인에게 각각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건축법상 공동주택과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가운데 공동주택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90% 미만인 건축물은 주거복합건물로 분류된다.

해서 현행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을 정점으로, 일반 건축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각각 달리 규율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법과 집합건물법은 법무부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이처럼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률이 법무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다원화돼 있어 같은 건물내 유사 하자가 생겨도 소관 부처 및 법률에 따라 처리·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하자 관리의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게다가 법령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도 제각각이다. 민법은 5∼10년인 반면 건설산업기본법은 1∼10년이고,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2∼10년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건설 목적물의 유형별로 하자관리 법령을 세분화하면 하자보수 요청자 입장에선 편익이 있을 수 있지만, 하자보수 의무자가 느끼는 하자관리 법령 적용의 혼선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두 법령은 주거기능 건축물을 위한 것이란 점에서 같지만, 공종별 적용범위 등이 달라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하자담보책임 법령의 통일이 필요해 보인다.

가칭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을 합친 가칭 ‘통합집합건물법’을 건설산업기본법 하위 법령으로 두고, 기획재정부 소관인 국가계약법도 건설산업기본법 위주로 하자보수 규정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기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 및 건축물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고자하는 법률 제정의 기본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규약의 적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자담보책임 법령의 통일 방안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조속한 복합건물 하자관리 법령체계 일원화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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