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위험 골재채취선 2건 적발
군산해경, 위험 골재채취선 2건 적발
  • 박상만
  • 승인 2018.06.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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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35.2km 해상에서 바다 모래를 채취하고 운항 중이던 2,496t급 모래채취선(선장 김씨, 61세, 승선원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선박은 서해 1광구(전북 군산을 기준으로 서쪽 약 90km 해상 반경 21.04㎢)에서 바다모래 2,785㎥를 채취한 뒤 ‘물빼기’ 작업없이 운항을 했다.

해경이 현장에서 점검했을때는 이미 만재흘수선을 한참 넘어 낮은 파도에도 선체에 바닷물이 넘어올 만큼 바다모래를 가득 싣고 운항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 18일에도 어청도 남서쪽 46.3km 해상에서 3,485t급 모래채취선(선장 박씨, 60세, 승선원 10명)이 같은 혐의로 경비함에 적발됐다.

만재흘수선은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수면과 선체가 만나는 선을 말하며 선박의 과적을 막고 안전항해를 점검할 수 있도록 모든 선박의 좌우 선체에 표시가 됐다.

만재흘수선을 넘어 허용가능 무게를 초과할 경우 선박 복원성에 심각한 문제를 낳고 기상악화에도 선체가 쉽게 전복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일부 골재채취선은 물빼기 작업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로 모래와 바닷물을 가득 싣고 운항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모래채취선이 물빼기 작업 없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다 기상악화로 전복된 사례가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위험운항이 근절될 때까지 현장에서 강력한 단속을 주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다모래 허용기준에 초과해 채취하거나 만재흘수선을 넘어 운항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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