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방화사건 피해자 보상은 누가?
군산 방화사건 피해자 보상은 누가?
  • 조강연
  • 승인 2018.06.1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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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들의 보상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군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께 장미동의 한 유흥주점에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30명이 중·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같이 방화로 인해 대형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책임보험을 가입해 한다.

이 같은 화재책임보험에 가입했을 시 화재로 인한 사망에 이를 경우 1인당 1억원이 지급된다.

문제는 일반 화재가 아닌 방화나 원인미상 등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이러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나마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기대해야 하지만 대부분 남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대인보험의 경우 한도가 작아 33명이 보험금을 나눌시 사실상 보상은 적절하지 못하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천재지변이나 재난사태가 아니어서 군산시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주나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등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이마져도 마땅한 근거가 없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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