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처벌 대폭 강화해야
몰카 범죄, 처벌 대폭 강화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8.06.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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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몰래카메라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여가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은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 담화문을 통해 "몰래카메라 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끝까지 추적해 단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와 경찰청은 불법촬영과 유포와 같은 범죄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해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여성단체와 여성들은 여성들은 집을 나선 그 순간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래카메라(몰카)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실제로 경찰청 등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400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2015년 7623건으로 증가했다. 2016년에는 5185건, 지난해에는 6470건으로 늘었다.

문제는 문제는 몰카 범죄가 수적으로 증가함은 물론 수법도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몰카 촬영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안경, 시계, 신발, 볼펜 등 생활용품에 부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젼도 어렵고 적발도 어렵다는 것이다. 몰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한 번이라도 유출 피해를 당하게 되면 언제 또다시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누군가 보고 인터넷 상에서 퍼나르고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으로 인헤 일상생활 조차 어려워, 인격살인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피해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한 것은 사실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불법촬영 범죄로 법원에서 1심 선고를 받은 사람 중 징역형 같은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8.7%(457명)에 그쳤다. 55.1%(2911명)는 벌금형 같은 재산형, 8.7%(457명)는 집행유예, 5.5%(290명)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결국, 대부분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인격살인으로 불리는 여성들의 피해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약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번 몰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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