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군산 공공임대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전북중기청, 군산 공공임대주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 이용원
  • 승인 2018.06.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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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군산신역세권 B3블록 10년 공공임대리츠’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고 17일 밝혔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 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의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주택위치는 군산시 내흥동 성덕리 일원, 군산신역세권 지구내 B3블록이며, 우선공급 주택세대수는 전용면적 84㎡A형 2세대, 84㎡B형 1세대, 84㎡C형 1세대로 총 4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전라북도 거주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오는 7월 4일까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으로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특별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직 기간이 오래됐거나 수상경력, 기술·기능인력, 뿌리 산업 종사자, 제조 소기업 재직 근로자, 다자녀 근로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과해 고득점 순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팀(063-210-64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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