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협약자 제도 적극 장려해야
건설신기술 협약자 제도 적극 장려해야
  • 이용원
  • 승인 2018.06.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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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신기술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협약자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장려할 건설기술진흥법령과 계약법령이 상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인증한 건설신기술 촉진을 위한 이견 조율과 법적 재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집계한 4월말 기준 건설신기술 협약자는 고작 79곳(35개 기술)에 머물렀다.

이는 제도 운영 후 1년 6개월여가 지난 점을 감안하면 더딘 모습이다. 

여기에 협약체결 기술 비중만 해도 보호기간 내에 있는 전체 신기술(255개)의 13.7%에 그친다.

협약자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1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위 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그 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 제도는 신기술 개발자와 기술협약을 맺은 협약업체에 개발자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해 좋은 기술이 전국 각지에서 활용될 여건을 만드는 한편 개발자는 신기술 연구에, 협약자는 시공능력 향상에 진력토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게다가 특혜 시비가 잦은 신기술 특성을 감안해 개발자와 동등한 지위를 누릴 협약자 자격도 건설업 등록증 및 신기술 장비 보유 여부 등에 이르기까지 깐깐하게 선별한 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검토를 거쳐 협회가 협약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문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협약자 지위를 획득해도 실제 건설공사의 시공 참여가 힘든 점이다. 

이 같은 이유는 현행 건진법 시행령에만 협약자 근거가 있을 뿐, 공공공사를 규율하는 계약법령 및 하위 예규에는 관련 조항이 명문화되지 않은 탓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요구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수의계약 또는 일반입찰에 따른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기술보유자 자격에 대해서는 ‘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특허·신기술 공사의 하도급도 기술 보유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건진법령상 협약자 제도가 무력화된 셈이다. 그 여파로 일선의 발주기관들도 계약 단계에서는 협약자와의 사용협약을 꺼리는 실정이다.

해서 신기술업계는 국토부 규정에 따른 엄격한 등록절차를 거치면서 기술력·시공능력을 인정받은 협약자가 시공능력 검증이 되지 않은 특허의 통상실시권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는 데 대한 불만도 상당하다.

사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나 지침 등을 통해 신기술 협약자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만 해도 기술개발자와 신기술협약자에게 동등한 입찰참가자격을 주고 있다. 

협약자 제도는 신기술 활성화뿐 아니라 건설기술 발전과 국민 혜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장려해야 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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