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마을회관 석면철거사업 추진
장수군, 마을회관 석면철거사업 추진
  • 구상모
  • 승인 2018.06.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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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군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 석면철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로 지붕, 내장 등에 사용되고 있는 석면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고, 연면적 500㎡이상인 공용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실시해 관리되고 있다.

특히 마을마다 위치하고 있는 500㎡ 이하의 마을회관은 주민의 이용도가 높음에도 불구, 의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민들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은 지난해 8월까지 관내 약 200개 마을회관의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총 45개 마을회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총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면자재 철거와 함께 지붕재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오는 6월 중 업체선정과 함께 사업에 착수해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석면철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을회관의 석면을 철거해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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