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해 주세요
김제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해 주세요
  • 신필
  • 승인 2018.06.1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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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위급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12일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순 치통, 감기,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에게는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만으로 응급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어 비응급환자의 자발적인 자제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구급대는 이송원칙에 따라 인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로 이송하게 된다.

이송 후 응급실 진료기록이 없는 신고자는 허위신고자로 간주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위급한 환자의 신속한 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작년 한해 전라북도 구급출동 건수가 11만6,496건인데 이중 8,620건이 이송이 불필요하거나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  소방서 설동욱 방호구조과장은 “관할 구급차량이 비응급환자를 이송하다가 공백이 생길 경우 인근 구급대가 그 지역까지 출동을 하게 돼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시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고 말했다./김제=신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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