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 ­6월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군산경찰, ­6월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 박상만
  • 승인 2018.06.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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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서장 최원석)는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12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16. 12. 30.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지정된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경찰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역별 자치단체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공공장소 캠페인,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 학대예방경찰관은 관내 노인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시설종사자 등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함께 신고 활성화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최원석 서장은  “전북은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9.1%로 고령지역으로 보다 촘촘한 노인학대 예방활동이 필요하다”며 “군산경찰은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노인학대로부터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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