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실시
군산시, 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 실시
  • 박상만
  • 승인 2018.06.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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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12일 ‘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세외수입 체납과목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각 실・과・소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등이 있으며, 납부의식이 지방세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세외수입 과태료는 납부를 미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과태료 성실납부를 통한 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기초질서위반 과태료 등을 자진 납부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맞춤형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처분’은 단순체납, 생계형체납, 고질체납 등 체납의 유형을 파악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한다.

시는 최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경영위기를 맞은 자동차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햇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는 체납 세외수입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특화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시에서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예・적금, 급여, 카드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 압류를 비롯, 자동차・부동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와는 다르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고질・상습 체납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며 “건전한 자진납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군산=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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