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모두의 힘으로 근절하자
불법 선거운동, 모두의 힘으로 근절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18.06.10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종반전을 향하면서 도내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후보자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면서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여기에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지지율에 불안감을 느낀 후보들의 마타도어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등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번 지방선거 완주군수 선거와 관련, 한 후보측 운동원이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주지검은 모 군수후보의 사조직을 관리하는 A씨의 완주군 상관면 소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금품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자금의 출처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일 6.13 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0일 특정 군수 후보의 업적 및 선거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 30여명을 동원하고 이 중 2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4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선거구민 등 6명을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한 뒤, 시장·시의원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며 21만 4,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간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평화당 이현웅 후보는 최근 민주당 김승수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김 후보가 수위계약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후보와 언론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창군수 선거에 출마한 평화당 유기상 후보도 민주당 박우정 후보를 고창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기상 후보측은 박 후보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낙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일꾼 선출을 넘어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되는 첫번째 전국단위 선거다.
이로 인해 여야는 물론 후보들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불법선거운동은 공명선거를 해함은 물론 유권자의 눈과 귀를 가리며,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에 선관위와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은 지방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가짜뉴스·금품살포·공무원 선거 관여 등은 엄벌해야 한다.
아울러 후보자도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유권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권자도 변해야 한다. 상대방을 비방, 모략하는 것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은 유권자 스스로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불탈법선거, 모두가 노력해야 막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