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실시
김제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실시
  • 신필
  • 승인 2018.06.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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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오는 15일부터 9월말까지 실시한다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1998년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 이후 신축·증축·개축·대수선·용도변경 등 건축행위가 있었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820여곳이다.

이 중 읍·면·동사무소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등은 건축 시기와 무관하게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시에서는 12명의 조사원을 선발, 지난달 30일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조사원들이 직접 대상 시설을 방문해 △주 출입구 접근로·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단차 등 매개시설 △ 출입문·복도·계단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 화장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를 살핀다.

또한 전수조사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시 서상원 주민복지 과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이 미흡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통해 개선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조사 대상 시설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란다” 고 말했다./김제= 신 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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