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자는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울 것”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자는 법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울 것”
  • 구상모
  • 승인 2018.06.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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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는 8일 장수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비방 세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공정한 선거운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후보는 이날 “장수군의 대승적 차원의 지역 발전과 화합을 위해 선거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법적 분쟁은 자제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지만, 지역 내 구태정치 및 적폐세력의 행보가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장 후보는 “지난 1월초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으로 ‘문자발송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직접 경찰과 검찰을 방문해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지난달 25일 ‘혐의없음’이라는 통지서를 받아 실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내정자’라는 사실을 재확인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또 “그간 언론보도를 잇따라 발표하며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명했지만, 구태 정치세력은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후보자를 음해하는 등 공정선거를 치르려는 노력 없이 네거티브·흑색선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수군의 더민주당 지지자들은 장 후보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내정자’임이 사실로 밝혀지자 또 다시 ‘정치용병’이라는 이상한 음모론을 가져와 주장한다”며 "장수군의 표심 왜곡을 걱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장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발생하는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공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장수=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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