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청소년 사각지대 없애야
‘카셰어링’, 청소년 사각지대 없애야
  • 전주일보
  • 승인 2018.06.0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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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을 시간단위로 쪼개서 빌릴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카셰어링 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부작용도 심각하다. 렌트카와 달리 대면접촉 없이 자동차를 빌릴 수가 있어 이를 악용한 무면허운전 사고가 속출하고 있지만, 근본대책 마련이 없어 사고는 이어질 전망이다.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해 차를 빌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서 카셰어링 업체의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본인인증·운전면허등록·결제카드 등록 등 세 가지 절차만 마치면 된다. 이 절차를 거치면, 직원을 만나서 대여계약서 등을 쓰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지 차를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카셰어링 업체를 통해 차를 빌려 사고를 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무면허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무면허로 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은 부모 인적사항으로 모바일 앱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카셰어링 업체에서는 지문인식·공인인증서 등 차고지에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지만,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도입을 미루고 있다.

 카셰어링 업체들의 허술한 본인 인증 절차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하루 빨리 개정해, 카셰어링 업체들이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만 한다.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김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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