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몸
여성, 몸
  • 전주일보
  • 승인 2018.06.07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자만 국민이냐 여자도 국민이다"

지난달 누드모델 몰카 사건 후 거리로 나온 여성들의 주장은 절규에 가깝다.

홍대누드몰카 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은 여성 온라인 모임 워마드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 등 발빠른 수사로 단 며칠만에 범인을 잡아들였다. 여성들은 경찰의 전광석화같은 수사에 놀랐다. 몰카범죄에 이토록 신속하게 대응했던 적이 있었던가.

경찰의 이같은 발빠른 대처는 단지 범인이 여성이라는, 남녀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의한 '편파수사'라는 것이 여성들의 시선이다.

경찰의 미온적 대응으로 스토커에 여성들이 목숨을 앗기는 일 드물지 않고, 데이트 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여성들이 죽어갈 때조차 경찰은 그렇게 신속하지 못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성상품으로 팔아먹은 악명높은 포르노 사이트 '소라넷'을 폐쇄하는데 한국 경찰은 17년이 걸렸다.

그뿐인가.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 검경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기 일쑤고 심지어 재판과정에서 판사까지 2차 가해를 범한 사례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다 열거할수도 없을 지경이다.

사법부의 성차별적 인식은 최근 낙태죄 논란에서 극에 이르렀다.

낙태죄 위헌심판을 앞두고 실시된 지난달 공개변론 의견서에서 법무부가 임신중단을 하려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이유로 의견서를 철회했다.


법무부의 공식문건이 이지경이다. 한국사회가 여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분노한 여성들 다시 거리로 나왔다.

"여성은 아기 공장이 아니다"

잠시 눈을 돌려보자. 국민의 84%가 가톨릭인 아일랜드가 최근 국민투표로 낙태죄를 폐지했다. 가톡릭 국가도 낙태죄를 폐지하는 시대에 한국사회 일부는 여전히 낙태죄 폐지를 반대한다. 다만 궁금하다, '누구'를 위해서인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제쳐두자. 이 사회에서 보호자 없는 아이들은 보호소와 보육원을 전전한다. 한국사회 입양은 쉽지않고 해외로 내몰리거나 그마저도 없이 18세가 되면 사회로 '강제'추방된다. 무방비 상태로.

보육·교육에 관한 사회안전망이라곤 전무하다시피한 이 사회에서 보호자 없는 아이들은 사자가 우글거리는 정글에 내던져지는 핏덩이와 다를 바 없다. 생명 보호에 대한 고민 없는'생명권’,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일까.

다시 여성의 몸으로 돌아가보자.

여성의 반라 사진을 삭제한 페이스북에 항의한 여성들의 상의탈의 시위에 말들이 많다. 사회통념에 어긋난다는 둥.

남성의 벗은 몸은 속칭 '아름답고' 여성의 벗은 몸은 '통념'의 대상이고 '음란물'인가.

누가 규정한 것이며 그 규정 온당한가. 이제 그만, 딸이고 누이이거나 어머니인 그녀들에게 돌려주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