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 설치여부 등
순창경찰서는 최근 여성악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적극적 수사‧처벌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에 나섰다.
순창경찰은 100일 계획으로 순창 지역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일제점검 및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하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수사(형사)팀은 전자상가(CCTV카메라 판매점)를 대상으로 위장형 카메라 단속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순창경찰은 불법카메라 점검을 통해 성범죄 발생 우려지역 11개소와 순창군에 등록돼 있는 야영장 회문산 자연휴양림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몰래 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 됩니다'가 쓰여 진 카메라 등 이용촬영범죄 예방 경고 문구 스티커 300개를 지역 화장실 등에 붙여 경각심을 줄 예정이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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