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 '소아 사망사건'… 허위사실 보고·추가 조사 부실
전북대병원 '소아 사망사건'… 허위사실 보고·추가 조사 부실
  • 조강연
  • 승인 2018.06.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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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두 살배기 사망사고' 당시 당직 전문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30일 오후 5시께 전주시 덕진구 반원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모(72·여)씨와 외손자 김모(2)군이 견인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김군은 40여분 뒤 전북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가족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이후 전북대병원은 전남대병원 등 전국 14개 병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소아외상 치료의사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잇따라 거절되면서 치료가 지연됐다. 결국 김 군은 몇 시간이 지난 후에나 헬기를 이용해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적정 치료시간을 놓쳐 끝내 숨졌다.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11월 30일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과징금 322만 5,000원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사건 이후 복지부의 조사가 미흡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건 당일 정형외과 당직전문의가 병원 호출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복지부가 이를 확인하지 못해 해당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사건 당일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당직전문의 A씨는 병원 호출을 받았지만 학회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진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전화대응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북대병원은 복지부의 조사에서 A씨에 대하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수차례 조사에서도 전북대병원은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고, 복지부의 추가조사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는 호출을 받은 진료과목 당직 전문의가 환자를 진료하지 않으면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지만 부실조사로 인해 A씨는 당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A씨의 책임 여부를 재검토해 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전북대병원 전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통보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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