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음식제공 등 도내 선거법 위반 사례 잇따라
교통편의·음식제공 등 도내 선거법 위반 사례 잇따라
  • 조강연
  • 승인 2018.06.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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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 유권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특정 군수 후보의 업적 및 선거공약에 대한 설명을 듣게 하기 위해 선거구민 30여명을 동원하고 이 중 2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4일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선거구민 등 6명을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한 뒤, 시장·시의원 후보를 소개하고 지지를 부탁하며 21만 4,000원 상당의 음식값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같은 날 무주군선관위도 6.13 지방선거와 관련 지역 단체에 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의 배우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2016년 5월 7일 선거구내 모 단체 회장의 요청에 따라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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