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사회를 만들자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
  • 전주일보
  • 승인 2018.06.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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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중기의 학자였던 이지함이 선조 때 포천 현감으로 부임했다. 그런데 그의 행색은 매우 초라했다. 옷은 삼베옷에다가 짚신을 신고, 다 헤어진 갓을 쓰고 있었다. 고을 관리들은 새로 부임하는 현감인지라 정성을 다하여 진미를 갖추고 저녁상을 올렸는데 현감은 한참을 살피더니 젓가락도 대지 않았다.

관아의 아전들은 아마도 상이 시원치 않아 그런가 보다 하고 부랴부랴 더 좋은 음식을 마련하고는 두 번째 상을 올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상을 물리며 말했다. “먹을 게 없구나.” 당황한 아전들은 두려워 떨며 뜰에 엎드려 죄를 청하였다. “고을에 특산품이 없어 밥상에 별미가 없습니다.”

이때 이지함은 온화한 얼굴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나라 백성들은 생계가 곤궁한데, 그런 좋은 음식을 먹는다는 게 그저 두려운 생각이 들어 상을 물린 것뿐이요. 우리가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오? 그건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기 때문이오.” 그리고는 아전에게 보리밥과 시래깃국을 가져오게 하여 부임 첫날 식사를 마쳤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다. 2018년 1월 17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 개정이 되었다.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축의금, 조의금은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훼 농가를 배려하여 화환, 조화의 경우에는 10만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농수산물을 배려하기 위하여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물의 가액 범위를 세분화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되, 그 밖의 선물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요,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청렴의 길과 부패의 길. 어느 길을 걷느냐에 따라 흥망은 갈릴 수 있다. ‘청렴 의식’은 부정과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자물쇠다. 건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김철호 전주완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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