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법규를 지키자
횡단보도 교통법규를 지키자
  • 전주일보
  • 승인 2018.06.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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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자들처럼 횡단보도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보행자가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동안에도 차량을 보행자 앞에 들이밀어 먼저 가겠다는 운전자를 흔히 볼 수 있다.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이런 범법행위를 용인하고 키웠다. 걷는 사람보다 차에 탄 사람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후진국 형 문화인식이 오늘의 부끄러운 자동차 문화를 만든 것이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불법, 위법 사례를 살펴보면 정말 한심하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따라가다가 노란 신호등이 되면 멈추어 정지선에 차량을 세워야 하는데, 그냥 앞차를 따라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어도 교차로를 넘어가려하다가 횡단보도에 차를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차량을 피해 가느라 횡단보도를 미처 건너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운전자는 미안한 표정도 짓지 않는다. 잘못한 일이라는 인식을 아예 하지 않는다.

그렇게 늦어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신호를 받은 차량이라도 일단 멈춰서 건너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빵빵거리며 보행자를 밀어버릴 듯 달려든다. 마치 자동차 탄 어르신이 가는데, 하찮게 걸어가는 사람이 교통방해를 하고 있다는 듯이 밀어붙인다. 우리의 교통문화는 자동차 우선인 것으로 아는 운전자들 때문이다.

어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아예 딱 막아서는 주정차를 한다. 보행자야 건너가든 말든 내가 한 걸음이라도 덜 걷겠다는 한심한 생각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도를 가로질러 아예 막아버리는 주차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걸 나무라면 “좀 돌아가면 될 걸 탓하고 그러냐?”며 말하는 사람에게 볼멘소리로 대든다. 인도나 자전거 도로는 이름뿐이고 이런 불법주차를 단속조차 하지 않는다.

이처럼 한심한 자동차 문화 덕분에 매년 횡단보도 사고가 6천 건 넘게 발생하고 200명 가까운 목숨이 희생된다. 도로교통법 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량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물론 신호등에 관계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사문화(死文化)된 것처럼 지키지도 단속하지도 않는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속도조차 줄이지 않은 자동차가 보행자를 멈추게 하고 씽-하고 달려가도 아무런 제지를 받거나 단속되지 않는 이 나라다.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등에서 길을 건너다 2017년에 사망한 사람이 969명이라고 한다. 자동차들이 보행자를 소홀히 생각하거나, 과속운전, 음주운전 등 사람 목숨을 경시한데서 비롯된 사망자들이다.

나라가 점점 바로 서고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자동차문화도 이제는 바로서야 할 때다. 우선 횡단보도 교통법규부터 철저히 지키고 단속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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