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접수
고창군,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 접수
  • 김태완
  • 승인 2018.06.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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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오는 9월 21일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이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4일 군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급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0∼71개월 영유아를 둔 가정이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 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은 보호자를 변경 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부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할 수 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www.ihappy.or.kr)에서 안내하고 있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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