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 되는 선거 유세 소음… 관련 규정없어 난감
되풀이 되는 선거 유세 소음… 관련 규정없어 난감
  • 조강연
  • 승인 2018.05.3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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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나친 유세 소음이 시민들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날부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유세 소음 관련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불과 5시간 동안 접수된 소음신고만 24건에 달했다.
신고는 대부분 선거송 등이 너무 시끄럽다는 내용이었다.
이처럼 일부 유세 소음이 도를 넘어서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김모(30)씨는 “전날 회식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니깐 짜증이 솟구 친다”면서 “선거 운동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 시간과 장소, 소리 크기라도 가려가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모(23)씨도 “새벽일을 하는 사람들은 한참 잘 시간 인데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다”면서 “본인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듣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하소연 했다.
이같이 매년 선거철만 되면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이러한 소음을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운동 기간에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정작 소음 데시벨(㏈)을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자제를 당부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단속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반면 선거 유세가 아닌 집회의 경우 2014년 집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광장과 상가 주변 소음은 주간 75데시벨(dB)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되고, 경찰도 기준 이하 소음 유지와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 등 강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집시법과 같은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이 들어오면 선거 관계자들에게 소리를 줄여달라는 등 자제를 당부하는 것 외에는 소음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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