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하도급 규제 건설업계 위축시킨다
과도한 하도급 규제 건설업계 위축시킨다
  • 이용원
  • 승인 2018.05.31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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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가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도급 거래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약자인 을(乙)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논의되는 하도급 규제에는 전문건설업계의 부담이 커지는 방안도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하도급 행정처분 건수는 235건이다. 전년도의 181건보다 30%가량 증가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은 도급단계를 늘려 최종 단계의 하도급인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부실시공이나 안전관리 부족에 따른 산업재해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특히 건설근로자에 대한 체불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가 최근 강력한 불법 하도급 거래 근절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법하도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의 일자리 질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해서 정부와 국회에서는 현재 건설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한 전문건설업체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하도급자가 불법적으로 재하도급을 하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하도급금액의 30% 수준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여기에 추가로 2년 이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7년 이내에 2차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들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연계돼 건설근로자의 고용 여건 개선과 적정 임금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정책 추진 의도는 이해하지만, 규제가 너무 포괄적이고 벌칙 규정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업계는 7년간 2차례 하도급 관련법을 위반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이른바 2진 아웃제도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2진 아웃제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건설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번에 논의되는 처벌 기준은 처벌 규정이 포괄적이고 지나치게 강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결국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히려 건전한 하도급 거래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
지나친 규제만이 능사일 수는 없다. 정부의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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