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한 시장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하며 금품을 제공한 자원봉사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돕고 있는 후보가 선거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하며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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