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는 안전띠,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도로에서는 안전띠, 바다에서는 구명조끼
  • 조강연
  • 승인 2018.05.3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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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일부 낚시승객이 구명조끼를 벗고 활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3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9일 오전 10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벗고 낚시활동을 벌이던 강씨(50)가 해경에 적발됐다.

구명조끼 착용은 사람이 직접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선박이 전복되었을 때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 장비로, 수온 상승에 따른 생존가능 시간이 늘어날수록 구명조끼는 생명 연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일부 낚시 승객이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낚시어선이 출항할 당시에만 잠깐 입고 배가 항구를 나서는 동시에 벗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레저보트 역시 해경 순찰정이 보일 때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모습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낚시어선과 레저보트는 다른 선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워 해양사고에 더욱 취약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항 중 언제나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 미착용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다른 위반행위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높은 이유도 구명조끼는 바다 안전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며 “구명조끼를 자신의 몸에 맞게 조일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여름철 낚시어선과 레저보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부터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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