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요건 보완책부터 먼저 세워야
사회보험 가입요건 보완책부터 먼저 세워야
  • 이용원
  • 승인 2018.05.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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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앞으로 건설공사원가에 반영되는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요율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건설현장의 특수성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보험료가 공사입찰에 포함돼 낙찰률과 연동하지 않기 때문에 순공사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적용대상을 근로일수 기준 ‘월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최근 관련 지침을 손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요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요건을 20일에서 8일로 완화함에 따라 국토부는 건설공사원가의 반영요율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국토부의 이번 행정예고의 골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명시된 연금보험의 보험료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건강보험 요율은 1.70%에서 3.12%로 올렸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당장 확대 적용하면 근로자들은 8일이 되기 전에 다른 현장으로 일터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8일 이상 일한 근로자들의 경우 전체 임금의 8%가량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근로자 이탈을 막기 위해 근로자분의 보험료까지 떠안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심지어 이번 방침은 연금보험료 초과 납부시 정산이 안 되는 사후정산제도도 문제다.

사회보험 대상자 확대로 보험료 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 사후정산제도에서는 보험료를 초과 납부할 경우 이를 발주처로부터 받을 길이 없어 업체 부담만 늘어날 위험이 높아서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순공사비 하락 우려도 있다. 사회보험료는 낙찰률에 따라 하락하지 않고 고정돼 있어 보험료 증액시 전체 사업비는 증가하지만 공사비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회보험 적용 확대는 근로자 원천징수 거부에 따른 업체 피해와 홍보·안내 시간 부족, 초과 납부는 정산이 되지 않는 사후정산제 문제, 보험료 증액에 따른 순공사비 하락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해서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상적으로 사회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발주자 납부방식 도입을 비롯해 근로자 원청징수 거부시 업체 책임 경감 방안 마련과 사후정산제 초과분 미지급 문제 개선 등을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합리적인 추진을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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