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군민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고창군, 군민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 받는다
  • 김태완
  • 승인 2018.05.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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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누구든 각종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고창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각종 재난재해와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보험료도 고창군에서 일괄적으로 납부 완료했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창군민 누구나 올 2월 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폭발·화재·붕괴 사망, 자연재해 사망 등 총 18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지진, 조수 등) 등 총 18종이다.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라면(외국인 포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창군민이면 누구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뒤 지급된다.

성홍택 재난안전과장은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돕는다는 점에서 복지차원에서도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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