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걸리겠지'… 소액 수수료 아끼려다 범죄자로 전락
'안걸리겠지'… 소액 수수료 아끼려다 범죄자로 전락
  • 조강연
  • 승인 2018.05.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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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액 절도 사례 잇따라… 경찰 관계자, "소액이어도 엄연한 범죄행위… 자각하고 주의해야"

일부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등 소액을 아끼려다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들어  ‘안 걸리겠지’ 등 자칫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절도행각을 벌이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군산경찰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수수료를 아끼려고 납부필증을 훔친 혐의(절도)로 음식점 업주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9시 5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음식점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붙어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훔치는 등 이날부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11만 5,000원 상당의 납부필증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4,500원 상당의 납부필증을 구입해 쓰레기통에 부착해야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비용에 부담을 느껴 결국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납부필증 비용이 부담돼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21일 익산경찰서는 꽃나무 2그루를 훔친 혐의(절도)로 B(8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자신의 집에 꽃나무를 심기 위해 익산시내 한 음식점 화단에 있던 철쭉 1그루(100만원 상당)와 모란 1그루(10만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월 27일 전주덕진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커튼을 훔친 C(47·여)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 역시 앞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집에 사용하려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가 수백 배의 벌금 등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다”며 “시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반드시 자각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검거된 절도 범죄는 모두 1만 4,348건으로 집계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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