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1,500여명’
6.13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1,500여명’
  • 김도우
  • 승인 2018.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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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필요

영주권 취득 3년, 외국인등록대장 등록 외국인

6.13 지방선거 때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이 1,500명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 유권자에 대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여전히 외국인의 투표율은 낮은 편이다. 이들이 주민으로써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민선 4기 때부터 투표권 행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2005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만 19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공직선거법 15조 2항 3호) 외국인이 처음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2005년 7월 27일 제주도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때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주민투표법도 개정돼 투표가 가능했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국내 최초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외국인들이 실제 주민대표를 뽑는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것은 이듬해인 2006년 5월 31일 실시된 제4회 지방선거 때부터다. 당시 전북에서 투표권을 받은 외국인은 243명이었다. (표 참고) 이후 2010년 민선 5기 선거 때는 41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14년 민선 6기 선거 때는 994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났다.

하지만 투표율은 기대만큼 높지 않았다. 2010년에는 35.2%가 투표했고, 2014년에는 더 줄어들어 17.6%에 그쳤다.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유일하다. 유럽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주민 투표권을 인정하지만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주민권’ 인정해 지방선거만 참여

올해 치러지는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유권자가 1,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전북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투표 대상자는 1,500여명이다. 실제 투표일 기준 선거권을 갖게 되는 외국인 수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최근 증가추이를 보면 선거인명부가 확정될 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국인들은 주로 시 단위에 많이 살고 있지만. 최근 군단위도 늘어나는 추세다.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에 의하면 2014년 6회 지방선거는 완산구 131명, 덕진구 133명으로 5회 당시 완산구 50명, 덕진구 13명에 비해 3배에서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가장 많은 외국인 유권자가 사는 곳은 224명이 거주하는 익산시다.

투표참여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유권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투표참여 캠페인도 많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 것은 거주자의 권리, 즉 주민권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을 대변하고 대표할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것은 주민의 권리다. 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는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

문제는 외국인 투표권이 엄연한 주민의 권리인데도 행정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투표율이 저조한 원인도 같은 이유다.

◆지자체 외국인 투표에 관심 없어

실제 선관위는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에게는 영문과 중문으로 된 투표 안내문이 발송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모의투표 등 참여 방식을 홍보하는 이벤트도 연다. 하지만 이들에게 선거 내용, 후보자 공약 등을 별도로 홍보하지 않는다.

전북도는 외국인 투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선거 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경우 법무부에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현황을 받은 뒤 지자체와 함께 선거인명부를 정확히 만들어 선관위에 전달하는 일까지만 자신들의 일이라고 여긴다.

주민등록 업무를 다루는 부서의 경우 외국인이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 밖이다.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을 다루는 부서 역시 투표권 행사까지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지자체나 선거 후보자들 역시 아직까지는 이들에 대한 관심이 낮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권리를 준 이상 그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전북도와 지자체는 외국인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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