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어르신 조기 발견을 위한 안전 대책 필요
실종 어르신 조기 발견을 위한 안전 대책 필요
  • 전주일보
  • 승인 2018.05.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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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달이다. 가정의 달로 공휴일이 많아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오순도순 정을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다.

식당에 들어서면 가족 모두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정겹게 느껴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가정도 우리 주변에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님만 살고 있거나, 홀로 생활하신 분, 몸이 불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은 사실 어려운 형편이다. 치매 어르신을 부양하는 문제에 있어 가족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정에서는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혼자 집에 두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치매어르신들이 집을 나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변인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또, 치매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족에서는 치매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 할 경우 “내 부모님이 치매라는 것을 숨기지 말고 사실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님이 치매로 고생하고 있음을 창피하다고 숨기는 사례 또한 신속하게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증상을 정확히 설명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혼자 걸어가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의심이 가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가 필요하고, 어르신들이 조기에 집으로 귀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가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현황을 파악 실질적인 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어야 한다.

힘들지만 치매 어르신 관리 차원에서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를 활용하여 실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위 공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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