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기준 통일돼야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기준 통일돼야
  • 이용원
  • 승인 2018.05.2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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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엔지니어링 설계와 감리 대가가 ADB 기준의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적정 대가가 지급되지 못하다 보니 처우개선은 물론 우수 인력 양성 정책도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엔지니어링 산업의 취업을 기피해 젊은 인재가 감소하는 원인과도 맞물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년여 전 대선 후보 당시 엔지니어링산업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적정대가 지급, 입찰제도 개선,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엔지니어링 적정대가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원인은 건설엔지니어링 설계·건설사업관리 기준단가를 정하는 정부의 엇박자 행정에서 엿볼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정하는 국토교통부 등과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서로 달라 일선 발주기관의 혼선은 물론이고 턱없이 낮은 설계·감리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시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가산정기준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로 인해 발주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하더라도 공사비요율방식에 맞춰진 예산에 따라 용역비가 삭감되는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에 맞춰 사업비를 감액해 발주하는 관행뿐 아니라 낙찰하한율도 73%로 규정된 실정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낙찰하한율인 80.5%보다 상당히 낮아 이로 인해 저가낙찰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사업을 발주할 때에도 예산을 감안해 직접인건비 산정 시 기준인원 수와 수행업무 등을 삭제하거나 교량·터널 등 적용공법이 비슷한 구조물은 기술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입인원 수와 수행업무 내용 등을 임의로 삭제 또는 줄여서 대가를 산정하고 있기도 한다.

실제 A발주청은 2016~2017년 2년간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 예산을 70% 수준으로 편성, 낙찰률을 50%대로 낮추는 관행을 이어가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에서는 차라리 기재부 예산편성 방식이 공사비요율인 만큼 공사비요율을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토로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어차피 사용 가능예산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때문에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실정이다.

여기에 엔지니어링 사업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예산을 짜야 하는데 현실은 사업비를 확정하고 사업을 발주하는 구조이다.

때문에 대가기준도 부처별 별도 고시가 아닌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서 기술용역 원가계산을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총사업비관리지침 등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안에 엔지니어링 대가 산정 기준을 통일하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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