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은 살인행위
무면허 운전은 살인행위
  • 전주일보
  • 승인 2018.05.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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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의 무면허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은 평소 부모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곁눈질로 운전하는 걸 보면서 나름대로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데서 비롯된다. 게임으로 하는 운전이나 가상현실에서 하는 운전과 실제 차량을 운전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들이 게임에서처럼 차량을 운전하려다가 사고를 내게 된다.

어른들은 처음 운전을 하게 되면 배운 대로 조심조심 운전을 하면서 차츰 솜씨가 늘어가지만, 청소년들은 집의 차를 몰래 가지고 나오든, 렌트카를 빌리든, 운전대를 잡으면 금세 속도를 내고 그러다가 긴급한 상황이 되면 핸들조작이나 브레이크 조작이 서툴러 사고를 내게 된다.

실제 지난 12일 낮에 김제 황산동 4차선 도로에서 고등학생이 운전하던 차량이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량 2대와 연쇄 충돌하여 승용차를 몰던 학생과 동승자가 사망하고 화물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달에는 여고생이 남의 신분증으로 렌트카를 빌려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하고 주유소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무면허 사고가 696건으로 그중 43명이 숨지고, 97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거의 매일 한 사람이 무면허 운전에 피해를 입는 셈이다. 무면허운전 사고는 운전자 자신만 죽거나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인데도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일부 가정에서 자녀들의 운전을 방임하여 어느 정도 숙달된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경험하고 자랑하는 말을 듣고 따라하려고 몰래 부모의 차량을 끌고나가 우쭐하는 심리에서 과속을 하게 되고 곧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무면허 운전의 실태라고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무면허 운전이 범법행위이고 살인행위인 것을 가르치고 이해시켜서 재발을 막아야 한다.

사법당국에서 청소년의 호기심이니 미성년이니 하는 이유를 들어 슬그머니 처벌을 면탈시키는 일이 또 다른 무면허 운전을 부른다. 더구나 과속운전에서 빚어지는 사고로 운전한 청소년은 대부분 목숨을 잃는다. 가뜩이나 인구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사고로 본인과 선의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무면허 사고 근절을 위해 국가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자동차 사고 가운데 가장 분통 터지고 대책 없는 게 무면허 청소년 사고라고 한다. 게임하듯 마구 가속하여 달리다가 반대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돌진하는 무면허 차량은 피해볼 사이도 없이 갑자기 들이받기 때문에 아무리 노련한 운전자도 어찌할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날벼락에 가장을 잃는 가정, 부모를 잃는 아이들의 억울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무면허 운전은 살인죄라도 적용해야 할 나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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