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흉기' 무면허 운전 '하루 평균 1명 꼴 피해'
'도로 위 흉기' 무면허 운전 '하루 평균 1명 꼴 피해'
  • 조강연
  • 승인 2018.05.14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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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무면허 운전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운전이 미숙한 청소년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최근 도내에서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인 친구와 함께 숨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 30분께 김제시 황산동 모 영농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화물차량과 충돌한 뒤, 또 다른 화물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승용차량을 몰던 A(18)군과 동승자 B(18)군이 숨졌다.
또 화물차량 운전자 등 3명이 다쳤다. 
경찰은 A군이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화물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전주에서는 여고생 이모(17)양이 몰던 승용차량이 택시와 충돌한 뒤, 인근 주유소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고를 낸 이양은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렌터카를 빌려 무면허로 운전을 벌이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도로위의 흉기’로 불리는 무면허 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무면허 교통사고는 696건으로 43명이 숨지고, 97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이는 무면허 운전으로부터 하루 평균 1명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 여전히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 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가 무면허 주행을 벌일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 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무면허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단속 등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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