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 전할 수 있을까?
김영란법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 전할 수 있을까?
  • 조강연
  • 승인 2018.05.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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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사제 관계 직무 관련성 인정 선물 불가… 학생대표 등 공개적 꽃 허용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두 번째 맞는 '스승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마음을 전할 방법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난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스승을 날 학부모와 학생의 카네이션 선물 등이 금지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 많은 혼선이 빚어졌다.

게다가 당시에는 고사리 손으로 접은 ‘종이 카네이션’조차 전할 수 없게 되면서 스승의 날 고마운 마음을 표시할 방법을 두고 끊임없이 문의가 이어졌다.

이 같은 시행착오를 겪고 올해는 종이 카네이션과 편지 정도는 선물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스승의 날 선물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여부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13일 권익위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살펴보면 스승의 날 꽃과 선물 관련 문의가 잇달아 올라와 있다. 이러한 글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한 글은 “스승의날을 기념해 담임선생님에게 반 친구들이 1,000원씩 모은 돈으로 케이크를 사서 롤링페이퍼와 함께 스승의 날에 드릴려고 한다”면서 “이게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적용되서 선생님 교직 생활과 저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꽃, 케이크, 기프티콘 등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선물도 불가능하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허용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석했다. 

이에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을 부정 청탁으로 간주하는 사실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이다.

학부모 김모(39·여) “자식을 잘 돌봐주시는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며 “스승의 날만이라도 상한액을 정해 선물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교사들 역시 선물과 관련돼 혹시라도 불미스런 일에 연루될까봐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스승의 날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잇따르고 있으며,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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