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마약사범 급증, 채팅앱 익명 거래 '추적 어려워'
도내 마약사범 급증, 채팅앱 익명 거래 '추적 어려워'
  • 조강연
  • 승인 2018.05.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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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도 더 이상 마약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 채팅 앱 등을 통해 마약 유통이 쉬워지는 등 시민들의 노출이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279명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82명, 2016년 99명, 지난해 98명으로 세 자리 수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더욱이 경찰에 압수된 마약도 크게 늘었다.
유형별 압수 현황을 살펴보면 양귀비의 경우 지난 2015년 1,185주에서 지난해 2,354주로 2배이상 압수량이 늘었다.
또한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대마의 경우 지난해 처음으로 564주가 압수됐다.
다행히 필로폰은 지난 2015년 15.23g에서 지난해 8.38g으로 감소했지만 이 같은 양도 무시 못 할 수치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필로폰의 경우 단 1g만으로도 33명이 동시에 투약(1회 투약량 0.03g 기준) 할 수 있으며, 투약한 경우 환시·환청, 피해망상증, 위경련 등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26일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B(67)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이틀 전인 24일 오전 4시 30분께 전주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하고 객실에서 집기를 부시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마약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채팅앱, 비토코인 등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적발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채팅앱의 경우 대부분 익명과 은어로 거래되면서 사실상 추적이 어려울뿐더러 최근 거래 대금마저 비트코인이 사용되면서 더욱 적발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따라서 사이버 마약사범 단속 인력 확충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한편 마약을 소지, 투약, 거래하가다 적발 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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